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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시행

충북 도내 군 단위 최초 시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천군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대응을 위해 충북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시행을 명문화한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는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사업 추진 △정책공모, 인식 개선 교육 △유공자 포상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진천군의 ‘23년 확정 합계출산율은 0.911명으로 충청북도의 합계출산율인 0.886명보다는 높은 수치이고, ‘23년 출생아 수는 411명으로 도내 군 단위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23년 합계출산율이 0.721명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최선으로 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수립,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