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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26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된 주택 등 84호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기간을 거친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괴산군 재무과,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을 통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1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