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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구, 모든 신생아에게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올해부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동구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생아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선천성 고도 난청은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생아 난청 1-3-6원칙(생후 1개월 이내 선별검사를, 3개월 이내 확진검사를, 6개월 이내 보청기와 재활치료서비스 시작)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구는 더 많은 신생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기준을 없애고 소득에 관계없이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 선별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확진 검사의 경우 결과와 상관없이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5세 미만 양측성 난청 영유아의 경우 1명당 최대 보청기 2개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7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