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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6일, 올해 6월 1일 기준 481호 개별주택가격 고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주시는 26일 올해 6월 1일 기준 4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등) 316호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1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