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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 주·정차 유예시간 10월부터 사라진다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후 혼잡구간 변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가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에 적용했던 주정차 유예 시간을 내달부터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청 동문 앞 일방통행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로 인해 혼잡구간으로 변경됐다.

 

기존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과 주말(공휴일 포함)은 주·정차가 허용됐지만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차로에 대한 단속도 주민신고제를 통해 추진한다.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행 영상을 신고하면 된다.

 

통행 위반의 경우 이륜자동차 4만 원, 승용자동차 5만 원, 승합자동차는 6만 원이다.

 

시는 10월 1일부터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꾸준히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