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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심사위원회 개최

농가 1,059호 소 14,054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미시는 지난 27일 선산출장소에서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축산단체 대표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발생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축산분야에서는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한우 및 육우 사육 농가로부터 접수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건을 심사해, 농가 1,059호와 한·육우 14,054 두를 지급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에는 농식품부의 조정계수 산정 후 10월경 지급액이 확정되며,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의 총 지급액은 약 9억 원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소 가격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에 직불금이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미시에서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