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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30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으로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100만 원, 3인가구 1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30일부터 방문, 온라인(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이 되며,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전세피해 가구의 생계지원과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