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0월 1일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내 안장시 예우 및 지원, 추모 및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22개국 198만 8천여 명의 유엔참전용사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힘들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한강의 기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 기여할 차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