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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지원청, 부패취약분야 지방공무원 청렴 연수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성교육지원청은 9월 30일 초계종합교육센터에서 관내 학교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청렴 연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청탁금지법 △갑질 판단의 기준 및 주요유형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봉 교육장은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직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제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