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 증대를 도모하고자 홍보 리플렛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취업 준비 등으로 단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제주시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총 45개소 57개 반으로, 독립반 15개소 16개 반, 통합반 31개소 41개 반이 운영 중이다.
독립반은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할당해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으로 독립반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은 6개월~2세반(‘21년생) 영아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 6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나 3,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337명 아동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은 “시간제보육사업이 필요시 언제든 어린이집에서 일시 보육 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