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거동 불편 등 개인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계 가족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타시도 전출, 말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9월 현재 총 2만 1,331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장수수당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