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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발전 방안 토론회’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발전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민희 교수(대구대학교)가‘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이수진 팀장(한국ESG연구소), 곽민욱 정책특보(제주특별자치도), 강성의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의숙 의원(교육위원회), 양윤삼 행정국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강성의 위원장은 “올해 말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보조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항”이라 언급하며, “작년부터 우리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기금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교육청 기금으로 대응하는 것은 앞으로는 한계”이며, “그간 목적을 갖고 조성해 온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재개편 추진에 따라 도교육청도 보통교부금 1.57% 정률제에 대해 장점만이 아니라, 놓치고 있는 단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의숙 의원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나, 교육을 위해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도-의회-교육청 간 협치의 결과로 도세전출금이 기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됐는데, 현재 도교육청은 도세전출금 5% 상향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최근 5년 연평균 0.8%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연평균 8.0% 증가했다”며, “도교육청 인력 증 원으로 인건비가 증가하여, 유초등교육으로의 예산 투입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기금은 목적에 맞게 조성되고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우리도교육청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비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50%, 8개 교육청은 70%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금 사용 비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금 간 적립 목적과 사용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곽민욱 정책특보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보통합 등 다양한 세출 수요 증가 요인이 있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윤삼 행정국장은 “세입 불확실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동욱 명예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의 더욱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