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대표하여 성명을 낭독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성명서 낭독 후 “일본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정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독도의 날이 아직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에서 지정한 기념일에 불과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오늘 독도의 날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김용성 회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을 중심으로 김성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