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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아 의원, 전국학교 절반 1km내 성범죄자 거주 ... 학교와 시민안전 대책 필요

A어린이집 근처 22명 최다, B유치원과 C초등학교 19명 거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흉악범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거주하는 곳 주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 1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 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 637곳, 대구 71% 706곳, 부산 68% 924곳, 인천 66% 1,052곳 등 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 603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3% 185곳, 부산 70% 245곳·대구 70% 208곳, 인천 69% 261곳 순이고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 499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산 74% 225곳, 대구 70% 169곳·광주 70% 108곳, 인천 65% 176곳이 뒤를 이었다.

 

학교별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 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이며,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GPS 기능을 통한 자신의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서면답변했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