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새마을회 사기 진작을 위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오인철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지역 내 역할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애쓰고 있는 새마을 단체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개회하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