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4일(08:3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개발행위 관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어촌버스 무료화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보통교부세가 올해 140억원이 미교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에서 70억원 이상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군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은 신속히 완료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은 공장설립, 전원주택단지 및 대지조성 등 각종 개발행위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피허가자의 무단,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군수는 “인허가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또는 불법으로 진행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공사중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그는 “착공 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장은 토사유출, 절개지 붕괴 등으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조 군수는 “이제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시기로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미관을 저해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마을 집하장에서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적기 수거하고 차광막, 반사필름 등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은 수거기간(11.21~22.)에 배출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무료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진천군과 버스 운행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조 군수는 “노선별 운행 횟수 조정, 세부 운행 시간표 확정이 늦어지면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진천군, 버스 운송사와 협의에 속도를 내 운행계획을 확정하고, 군민에게도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