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령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만 가능하며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5억원 이하의 납세자가 대상이며,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의령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