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의 달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자동차 16,510건, 시설물 106건 등 총 6억 9000여 만 원이며, 독촉분 고지서는 체납자 주소지에 일괄 발송될 예정으로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텍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로 하면 된다.
한편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에 꼭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