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지난 30일 김포아트홀 세미나실에서 관내 기업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5월 노동법 교육 운영 시 참여자들의 추가 교육 요청에 따라 이번 교육을 계획했으며, 기업체 운영에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공휴일·법정유급휴일 지급 방법,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방법, 해고 등에 대한 사항들을 관련 판례와 사례를 들어 유의할 점을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본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산수당 산정 방법 및 해고 절차 등 사업장 운영 시 어려웠던 부분을 질의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한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무교육과 노무 컨설팅, 노무상담에 중점을 두고 김포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