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2024년 10월 4일 고성군 거진읍 소재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에 대해, 2024년 11월 4일부로 발생농장(1호) 및 방역대 농장(발생농장5km내45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4일 발생 이후, 방역대 내 소 사육 농장에서는 4주간 추가적인 럼피스킨 발생이 없었으며, 2024년 11월 4일 실시된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 소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 내 소 농장에서는 생축, 분뇨,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또한 도내 남아있는 럼피스킨 발생 관련 3개 지역 4개 방역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럼피스킨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유예개체 백신접종 지속 지원, 소 농장 및 축산시설, 차량 소독, 매개체 방제, 백신접종 휴대제 이행 감독 및 가축시장 방역 관리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 사육 농장에서는 ‘흡혈곤충 등 매개체 활동 중지’ 시기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농장의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준수와 함께 사육 소의 의심 증상*을 확인 할 경우 즉시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