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의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5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세 개 지역을 시범도시로 지정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1기 6곳, 2기 3곳, 3기 3곳 등 총 12곳 지역을 선정해 수소도시의 건설 및 관련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소도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그동안 국회에서는 법령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수소도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에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주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소도시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수준의 향상과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수소도시는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훌륭한 촉매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내용을 충분히 통합·조정한 만큼,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