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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디지털성범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대상 성인까지 확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