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내 등록된 환경컨설팅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업체’란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환경 행정 절차에 대한 분석 및 상담,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조사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등록업체여야 한다.
경남도가 도내 환경컨설팅등록업체 9곳에 대해 환경컨설팅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대여 및 변경등록 미이행 여부, 기술인력 현황, 업무실적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다.
도는 사업장 소재지 및 기술인력 변경 등 변경등록 사항 발생 시 6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 현지 점검 시 환경컨설팅업체들이 법에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컨설팅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도내 환경컨설팅업체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환경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