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 쌍책면은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면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도로 질서 확보를 위해 도로변 무단 적치물 집중 점검 및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무단 적치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변 불법 쓰레기 수거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향후 계도 기간을 거쳐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수현 쌍책면장은 “이번 점검 활동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로변 환경이 더 쾌적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면민들의 협조를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