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약 90평)에서 50㎡(약 15평)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하여,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94.6%(541,032개), 커피 전문점은 93.1%(89,805개), 편의점은 97.1%(52,236개)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에게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