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고 1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임시특례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래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은 2,500㎡에서 1,650㎡ 이상으로 적용된다.
임시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았으나, 임시특례 종료 이후 면적을 변경(증가)하는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 산정 변화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고,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토 균형발전과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