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11월 13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1만 30원보다 1,755원(17.49%)이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6만 3,065원으로, 올해보다 12만 175원이 인상된다.
적용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96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울산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며 “울산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