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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찬대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본격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박희승, 정진욱, 김동아, 김용만,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이강일, 이건태, 조계원, 안도걸,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배석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려면 공공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의 법적 공공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공공성이 보장된 해상풍력 발전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로서 특히 주목받고 있으나, 발전소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사업이 공공적 가치를 지니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내 현실 속에서 해상풍력 발전이 갖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법적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해상풍력특별법이 에너지 전환의 구체성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준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 TF 정책팀장은 해상풍력발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부터, 추가이익 분배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 순서인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국장은 “해상풍력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해양공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의 도입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으로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 계획’과 ‘맞춤형 공공 펀드 조성’등을 제시했다.

 

박찬대 대표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기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