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11월 12일 시행합니다.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원본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