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14일, J·L 인사노무컨설팅에 재직중인 도형진 공인노무사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도형진 공인노무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합천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합천군의 공무직 단체협상 자문노무사로서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이처럼 합천군과 특별한 인연을 유지해오고 있는 도형진 공인노무사는 “저에겐 합천은 특별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합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뜻하다”며 합천의 발전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잊지않고 합천에 남다른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합천군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특히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 무료 또는 할인 가능한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