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지방경찰청과 경찰서, 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찰, 관할 구청과 함께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14일 대흥동, 선화동 일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5일 둔산동 일대에서 업소 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및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및 출입시간 제한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정화를 요청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사업장 업주에게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위해 ‘교육환경보호제도 안내 및 홍보문’을 제공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정기적인 점검과 경찰,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