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회운영위원회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1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며 주의를 끌었다.
먼저, 의원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당초 올해 11월 준공 한 뒤 행정절차를 걸쳐 25년 2월에는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3개월이나 지연된데 대해 질타했다. 또한 청사 신축과 같은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데,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타 지역 소재 업체로 경남업체가 없는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향후에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의원 2명당 1명을 임용할 수 있다. 현재 6급과 7급으로 구분하여 임용하고 있는데, 같은 업무에 비해 낮은 직급과 보수를 지적했으며, 또한 임기 중 중도 퇴직으로 인해 의원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정책지원관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기준 수립도 주문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인용 관용차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용차 추가 확보도 요청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부터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이므로 사무처 운영 및 업무현황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도 집행기관과 같은 수준의 견제·감시를 통해 의회사무처부터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