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월군보건소는 금연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강화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오는 29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집중 단속을 한다.
특히 2024년 8월 17일에 시행·확대 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11월 20일 수요일 학부모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위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들의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금연 안내 및 스티커 부착 여부 ▲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 흡연실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영월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영월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을 점검하고 단속하여 영월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