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남양주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가맹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정 유통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라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