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홍천군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11월 29일까지 실시한다.
홍천군은 관내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시설 3,004개소와 홍천군 조례 금연시설 155개소로 총 3,15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이 확대 및 신설되어 해당 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며,
지도점검 내용은 ▲민원 빈발구역 집중단속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등이며 이밖에 ▲흡연구역의 시설 및 표지 부착 상태이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의 지역사회 준수 및 정착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