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릉군은 지난 11월 21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및 기존영업자 중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생업소 영업주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소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가 참석 대상이다.
이날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친절 서비스 교육과 식품위생법 주요 변경내용 및 종사자 위생교육 그리고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야 하는 위생 관련 준수사항과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의 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친절·위생교육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업소의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 및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울릉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