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년 '도서관법'에 처음으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명문화된 이후, 2021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반대’ 도민청원에 1만 5천여명이 동의하는 등 민간위탁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으로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인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