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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 대표발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계획’ 포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 취약지 영상판독 지원 사업’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