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과 관련해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됐고,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아울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사후관리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바로 다음 회기에 사후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은경 의원은 “행정의 영역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시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해 정책과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행정의 효율 및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관련 영역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