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 및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등 정부 ·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