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두천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025년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두 차례(1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에 부과되지만, 일시 납부(연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일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