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관내지역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일몰되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군은 지난 해‘24년 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철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새해‘25년에도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
관내 기업체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기업 15, 근로자 15, 철원군 20)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 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 간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기업의 높은 참여율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고, 특히, 젊은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이직율이 크게 감소되면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철원군에 사업장을 두고 상용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비영리법인은 제외이며,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철원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기업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가족,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이미 참여했던 자, 철원 외에 주민등록이 된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기업체와 근로자 모두 가입을 해야 하며 모집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매해 15명) 선착순 모집으로 올해는 25년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철원군 관계자는“일자리 안심공제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장기재직 유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