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진군은 고유가 시대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월 17,690원에서 27,3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울진군 전기요금 지원사업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및‘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는 170㎾h 해당액인 14,510원을 지원했으나, 2024년에는 200㎾h 해당액인 17,690원으로 인상했고 2025년부터는 신한울 3 · 4호기 건설에 따라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고액인 220㎾h에 해당하는 27,300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울진군 북부지역부터 남부지역까지 순차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사업을 시행중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고유가 시대 지역 경제활성화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 인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그동안 미등기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는 보조사업으로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금년부터 울진군 전 지역에 태양광 공유화 사업을 시행하여 군민 모두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