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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괴산군, 주거환경개선 가속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금리 융자와 다양한 혜택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이나 농업인 등이다.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제공하려는 기업이나 개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괴산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 융자 지원은 주택 사용승인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 중 고를 수 있다.

 

특히, 청년층(만 40세 미만, 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1.5%가 적용돼 더 낮은 금리로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과 비교해 대출 조건도 완화됐다.

 

신축·재축의 경우 선금 및 중도금 한도가 7,500만 원, 증축 및 대수선은 4,5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토지 구입비 한도도 9,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된 자 제외)로 선정된 경우 최대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주택소유 확인을 위한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를 제출해야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관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 건축을 촉진해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을 만들어 도시민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