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한부모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설 연휴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