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양구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월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예비 창업자 △중앙시장 타업종 사업자 중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자 △중앙시장 외 관내에서 운영중인 먹거리업소를 중앙시장 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단,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업체,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기존 중앙시장 상가의 단순 영업장 이전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17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경제체육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현지 조사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