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희망)기업의 안정적인 무역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환율변동 등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희망)기업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등),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등의 상품을 운영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이 종료되어 일부 지원 조건이 조정됐다. 단체보험의 보상한도는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아졌으며, 최대한 많은 기업에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료의 지원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됐다.
지원한도는 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한도 내에서 기업이 신청한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100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간 최대 800만원, 100만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on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05개 기업에 1억 6,244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피해를 입은 8개 기업에 보상금 7억 1,063만원을 지급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수출(희망)기업이 안심하고 무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