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고, 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수시로 받으며,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 월 단위로 지원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며, 위 품목 외에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가 불가능하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전국 5만 8천여 개 유통매장이며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이 없지만 오프라인 사용의 경우 이용자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사용처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전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인 및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진단서,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 위임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