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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종민 의원,'벤처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대표발의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 해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벤처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 창업자는 2017년 한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성장시켜 왔으나,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투자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했고, 결국 2023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투자회사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의 이자를 붙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창업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압류까지 걸어 회사의 실패를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가정까지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계약서상의‘이해관계인 연대책임’조항 때문이었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며, 2018년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들은 여전히 내규에 의한 투자계약을 통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연대책임 조항에서의 투자를 대출로 변질시켜 창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은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연대책임 금지는 단순한 경제적 보호를 넘어 창업자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이다. 벤처투자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을 통해 창업자가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투자자와 창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