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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달희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 개최!

비혼출생아 차별 해소가 아이 중심 사회로 가는 첫걸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비혼출생아 지원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출생율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비혼가정을 제도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로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해 이성 커플에 한정한 지원 제도를 우선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제도화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관련 제도와 대응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세송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강은애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정서린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최형숙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윤세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송효진 연구원은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 진단서 발급이나 처방전 발급 등이 어려운 '의료법'과, 배우자 출산휴가나 가족 돌봄도 법률혼의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규정을 소개하고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강은애 여성가족정책팀장은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이 비혼 출산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하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서린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의 강한 보수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혼외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상북도와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비혼 가정 지원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의 모든 아이는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부모는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비혼출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해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